안녕하세요, 예산군 주민 여러분! 연말까지 진행되는 ‘디지털온누리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인 예산군의 주민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20%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비를 촉진하고, 최근에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좋은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행사의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보세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의미
이번 환급행사는 예산군의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예산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 환급 신청 방법 확인
- 행사 기간 확인
- 적용 가능한 가맹점 리스트
- 소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참여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의 간편한 지원 방식
예산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매주 회차 종료일로부터 10일 후 디지털온누리 앱의 ‘선물함’에서 지급되며, 초반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사용 금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후반에는 소액 결제로도 20%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사용 후 환급은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져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행사 진행 지역 및 상점 안내
| 지역 | 상점 | 행사 혜택 | 환급율 |
|---|---|---|---|
| 예산군 | 전통시장 | 상품권 사용 | 최대 20% |
| 충남 | 상점가 | 특별 혜택 | 최대 20% |
| 경기 | 지역상점 | 즉시 사용 가능 | 최대 20% |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행사입니다. 참여하여 소중한 혜택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기여해 보세요.
행사 참여 절차 및 혜택
예산군 내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과 가맹점을 방문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이 끝난 후 앱에서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적립된 금액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 안내
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가 2025년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행사에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액은 회차 종료 후 10일 이후에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행사 일정 및 환급 조건
이 행사에는 여러 회차가 있으며, 각 회차는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환급은 기존 전국 환급과 동시에 발생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또한, 보유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및 연락처 안내
| 행사 일정 | 환급 방식 | 신청 필요 여부 | 문의 전화 |
|---|---|---|---|
| 8/24~12/31 | 자동 적용 | 불필요 | 1670-1600 |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특별재난지역 환급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항시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온누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1. 15세 이상 성인이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제한 직군은 제외됩니다.
질문 2. 내일배움카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답변2. HRD-Net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신한/농협)에서도 카드 실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자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변3. 과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0~30% 수준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자비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